현직 판사 신분으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 관련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김수천 부장판사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부장판사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또한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차량의 몰수와 1억3124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4∼2015년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에게서 총 1억8124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5년 2월 네이처리퍼블릭 제품을 모방한 가짜 화장품 제조·유통 사범을 엄벌해달라는 등의 각종 청탁과 함께 정씨 소유의 시가 5000만원짜리 2010년식 레인지로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무상으로 받았다.
이후 취득세와 차량보험료 총 624만원도 정씨에게 대신 납부시켰고 차량 매매를 가장해 송금한 5000만원을 포함해 현금 1억5000만원을 받는 등 총 1억5624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가 연루된 원정도박 사건, 서울메트로 상가
검찰은 지난달 20일 "공정성과 염결성이 생명인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사법 신뢰를 크게 훼손해 중한 형이 불가피하다"며 김 부장판사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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