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0차 환경보건위원회를 열어 18명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이 거의 확실하거나 가능성이 높은 1∼2단계 피해자로 결정했다.
환경보건위원회는 2015년 2월부터 12월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접수된 가습기살균제 피해 3차 신청자 752명 중 188명을 상대로 현행 폐질환 판정기준에 국한해 심의했다.
그 결과 폐질환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1단계는 8명(4.3%), 가능성이 높은 2단계는 10명(5.3%), 가능성이 낮은 3단계는 10명(5.3%), 가능성이 거의 없는 4단계는 154명(81.9%), 판정불가는 6명(3.2%)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환경보건위원회는 피해자 건강모니터링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기존 1∼3단계 외에 4단계 피해자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지원금과 건강모니터링 대상자들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안내에 따라 지원금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받으면 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부터 접수된 4차 피해 신청자 조사·판정에는 국립중앙의료원 등 11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작년 12월 말까지 접수된 4059명의 조사·판정은 올해 말 완료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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