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시험문제를 낸 대학교수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족들의 추모 감정을 침해했다는 이유인데, 해당 교수는 '학문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5년 6월, 서울 홍익대의 류병운 교수가 기말고사에 낸 예시문입니다.
6살 때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져 아이큐 69가 된 17살 '노'라는 인물이 형 '봉하대군'과 법적 다툼을 벌인다는 내용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이 문제에 대해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걸었지만, 1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관계를 재구성한 일종의 풍자라는 겁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깨고 출제 교수가 500만 원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예훼손까진 아니지만 적어도 유족의 추모감정을 건드렸다는 이유입니다.
▶ 스탠딩 : 노태현 / 기자
- "하지만 류 교수는 추모 감정을 침해했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특히, 학문의 자유가 침해된 나쁜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류병운 /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학문의 자유는 그(표현의 자유)보다 더 강력하게 보장됩니다. 따라서 명백한 현존하는 위험이 없는 한 학문의 자유는 보장되는 것인데…."
류 교수는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nth302@mbn.co.kr ]
영상취재 : 김회종,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