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여부 고민 또 고민…왜 이렇게 신중한가
↑ 사진=연합뉴스 |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대가성 자금 지원을 한 의혹을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신병 처리 방향이 16일 결정됩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5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이르면 내일 정례브리핑(오후 2시 30분) 이전에 결론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사를 받은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 장충기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도 이 부회장과 함께 처벌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이 특검보는 전했습니다.
특검은 12일 이 부회장을 불러 22시간가량 밤샘 조사한 이후 관련자들의 진술 및 증거자료를 정리하고 관련 혐의의 법리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검 안팎에서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 만큼 구속 수사해야 하는 주장과 국내 최대 기업의 총수를 구속했을 때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립니다.
수사팀은 이 부회장의 죄질, 혐의 입증 정도, 과거 유사 사건의 신병 처리 사례 등과 함께 경제적 충격, 경영 공백 등 수사 외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특검보는 "사안이 복잡하고 중대하다. 그동안 제기됐던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다만 법과 원칙이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행여 기각될 경우 앞으로의 수사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점도 고민스러운 요소입니다.
여기에 법리 적용이 쉽지 않은 점다는 점도 장고를 거듭하는 배경으로 꼽힙니다.
특검은 일반 뇌물공여죄 또는 제3자 뇌물공여죄 적용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지만 여전히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삼성측은 박 대통령의 '압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지원했다며 '공갈·강요 피해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부회장도 특검 조사에서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뇌물죄를 적용할 경우 출연금을 낸 여
이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다방면의 금전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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