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한 중고 오토바이 10대 가운데 9대는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아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입업자 이모 씨(40)를 구속하고 정모 씨(4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일본에서 중고 오토바이 1077대를 수입해 69대의 배기량을 500cc에서 49cc로 축소하거나 주행거리를 조작해 판 혐의를 받고 있다. 배기량을 줄이면 안전·환경검사 비용이나 취·등록세,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또 배기량 125cc 이상은 2종 소형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운전할 수 있지만, 미만은 원동기 운전면허만 있어도 운전할 수 있다. 경찰은 이런 상황에서 가짜로 신고한 중고 오토바이를 사서 타고 다닌 오토바이 동호회원 등 6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012년부터 오토바이도 의무적으로 사용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사용하던 오토바이는 그 숫자가 워낙 많아 자치단체가 실물을 확인하지 않고 사용자가 제출하는 서류만 보고 신고를 접수하는 허점이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특히 이씨 등이 수입한 중고 오토바이 가운데 1008대를 안전·환경검사 없이 팔았고, 이 오토바이들은 이후 사용신고도 되지 않아 누가 이용하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
1000대가 넘는 오토바이가 이른바 '대포차'처럼 무등록 상태로 거리를 질주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판매처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이씨 등과 같은 불법 중고 오토바이 수입상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부산 = 박동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