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2015년 7월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대가로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측에 거액을 지원하는 데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형법상 뇌물공여 혐의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적용된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씨를 사실상 '경제 공동체'로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6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뇌물공여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위증했다며 국조특위에 고발을 요청했는데, 이 부분도 구속영장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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