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오랜 고민 끝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지성 실장 등 그룹 수뇌부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한 지 나흘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인터뷰 : 이규철 / 특별검사보
-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된 혐의는 430억 원 뇌물 공여입니다.
최순실에게 건넨 430억 원을 이 부회장이 주도했고, 이에 따른 반사이익도 이 부회장이 봐 대가성 있는 뇌물이라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이규철 / 특별검사보
-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하는 부분, 그 부분에 관해서 결국 삼성 측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달 국회 청문회에서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적 없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애초 최지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사장 등 수뇌부도 영장 청구가 예상됐지만,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의 상징, 이재용 부회장만 밀도 있게 수사하겠다는 '결단'인 셈으로, 경영 공백을 우려한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챙겼다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특검의 확신과는 달리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할 경우 특검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1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