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내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 |
서울시는 오는 3월 31일까지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피해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및 노동단체 17개를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청년 아르바이트 신고센터는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입은 청년이 센터를 방문하면 1차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가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기초상담 실시 후 전문적인 조정이나 화해, 서면접수가 필요한 경우 시가 운영하는 '노동권리보호관'과 연결해 진정·청구·행정소송 등 직접적인 권리 구제절차를 무료로 대행한다.
센터 방문이 어려운 아르바이트 청년들은 17개 센터와 120다산콜을 통해 신고·상담을 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 청년권리지킴이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와 카카오톡 '서울알바지킴이'에서 문자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3월 말까지 정기적인 신고센터 운영은 물론 주1회 청년 아르바이트 밀집지역을 노무사 등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현장 상담과 신고접수를 실시하는 현장노동상담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아르바이트 청년들이 임금체불을 당하고도 체불액이 소액이어서 또는 비용·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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