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로 농로에 빠지고 출동 경찰관 폭행
↑ 사진=연합뉴스 |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17일 음주 운전을 하다 농로에 빠진 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정모(5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4시 9분께 전북 김제시 용지면에서 술에 취해 트럭을 몰고 가다 농로에 빠졌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얼굴을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계속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6월 상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도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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