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늦어도 내달 초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7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시점을 묻는 질문에 "늦어도 2월 초순까지는 해야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 측과 아직 사전 조율이나 접촉은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현재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 또는 일반 뇌물죄 의혹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돕는 대가로 최순실 씨(61)에 430억원대 금전 지원을 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금 774억원을 뇌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뇌물 혐의액수가 1000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아울러 '좌파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를 정부 지원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작성된 '블랙리스트'에도 박 대통령이 개입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다만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다.
앞서 박 대통령은 과거 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특검 수사에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조사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며 "현재로선 특별히 고려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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