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피의자 심문이 약 4시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30분께 이 부회장에 대한
조 부장판사는 수사 기록과 심문 내용을 검토해 이날 밤 늦게 또는 다음날 오전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이 부회장은 구인영장에 의해 구금된 상태로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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