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구금된 상태로 기다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30분께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해 오후 2시 10분을 넘겨 종료했다. 이어 이 부회장을 서울구치소에 유치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을 서울구치소로 보내 대기시킬 예정이다.
특검은 이날 이 부회장의 구속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특히 이 부회장이 사익을 위해 회삿돈을 빼내 사상 유례없는 거액의 뇌물을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측에 제공한 혐의가 매우 무겁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에 중요한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박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430억원대 금전 지원을 했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혐의를 소명할 물증과 관련 진술이 충분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서라도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검 관계자는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어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향후 박 대통령에 대한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라도 이 부회장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지원금의 대가성과 부정 청탁은 어떤 경우에도 없었다"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의 강압으로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사실상의 강요·공갈 피해자라는 점도 내세웠다.
변호인 측은 또 매출 300조가 넘는 국내 1위 기업의 총수가 구속될 경우 초래될 경영 공백, 투자·고용 차질,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열거하며 불구속 수사를 강조했다.
조 부장판사는 수사 기록과 심문 내용을 검토해 이
이 부회장은 구인영장에 의해 구금된 상태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부회장은 대기 중에 구속수감되며 영장이 기각되면 서울구치소를 나와 귀가한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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