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18일 430억원대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반부터 약 4시간 동안 서울중앙지검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4기) 심리로 영장심사를 받았다.
그는 영장심사 이후부터 영장 결과가 나올 때까지 원칙에 따라 다른 피의자들처럼 경기도 의왕소재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됐다. 지난해 롯데그룹 수사 당시 구속영장이 기각된 신동빈 회장(62)의 경우 영장심사 다음날 새벽 3시55분에 결과가 나왔다.
이 부회장 변호를 맡은 송우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55·16기)는 영장심사뒤 기자들과 만나 "(영장심사에서) 뇌물 공여 혐의와 관련해 대가성(부정한 청탁) 여부가 제일 큰 논란이었다. 변호인단은 충분히 소명했다"고 말했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53·22기)도 기자간담회에서 "대가성 여부가 쟁점이었다는 변호인 측 의견에 특별히 이견은 없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심사에 앞서 오전 9시 15분께 먼저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65·사법연수원 10기)팀 사무실을 들렀다. 그는 짙은 남색 코트와 보라색 넥타이를 멨고 입을 굳게 다문 채 곧장 엘리베이터를 타고 18층 특검 사무실로 향했다. 20분 뒤 특검을 나와 오전 10시께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영장 법정에 입장하기 전 취재진이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지원을 약속했나" 등을 물었으나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삼성은 사상초유의 총수 구속 위기 탓인지 이날 내내 침통한 분위기였다. 매주 열리던 수요사장단회의마저 8년만에 처음으로 전격 취소됐다. 삼성 관계자는 "일부의 반기업정서와 여
한편 이날 특검팀은 "이 부회장 구속 여부와 상관 없이 다른 대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성훈 기자 / 이현정 기자 /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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