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기춘·조윤선 구속영장…직권남용, 위증 혐의 등 적용
↑ 특검 김기춘 조윤선 구속/사진=연합뉴스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의 '설계자'로 거론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18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8월∼2015년 2월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며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좌파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로 작성된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조 장관도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2014년 6월∼2015년 5월 명단 작성 및 관리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조 장관은 작년 9월 문체부 장관 취임 이후에는 명단의 존재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도 있습니다.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온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국회 청문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특검팀이 출범 이후 현직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 장관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면서 끝까지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직 장관으로서 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거취를 어떻게 할지 주목됩니다.
블랙리스트 작성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리스트는 상당 기간 업데이트 과정을 거쳤고 명단에 이름을 올린 문화·예술계 인사들은 약 1만명에 달합니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이 재직 시절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블랙리스트에 관한 보고를 받은 정황을 비롯해 다수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특검팀 조사에서 모두 블랙리스트를 보거나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특히, 조 장관은 17일 오전 특검팀에 출석해서도 취재진의 질문에 "진실이 특검 조사에서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답하며 결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특검팀은 청와대와 문체부 직원들의 진술을 포함해 그동안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진술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청와대와 문체부가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며 문화·예술에 개입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사상·표현·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중대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의혹의 '몸통'으로 거론돼온 두 사람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명단의 실체와 청와대 개입 여부 등을 규명하는 특검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는 모양새입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됩니다.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고 있습니다.
김 전
조 장관은 여성 최초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내고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내고 문체부 장관까지 임명되는 등 현 정부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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