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관련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유치원·어린이집 학부모들로부터 과대한 교재비를 청구해 차액을 챙기는 신종 리베이트 수법이 등장했다.
19일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유아용 교재 판매회사와 짜고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부풀려진 교재비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금품을 챙겨온 혐의(사기 등)로 유치원 원장 28명, 어린이집 원장 22명, 교재회사 대표 A씨(49) 등 5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 경기 인천지역 원아 100명 이상인 대형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에게 접근해 총판을 가장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주고 원장이 필요로 하는 개인자금을 법인 명의로 대출 받아 사용토록 한 뒤 교재비를 부풀려 받은 혐의다. 유치원·어린이집 원장들이 매달 부풀려진 교재비를 학부모로부터 받아 납부하면 실제 교재비를 제외한 금액을 돌려줘 대출금을 갚도록 하는 방식이다.
검찰조사결과 원장들이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대출 받은 금액은 총 199억1600만 원으로, 원장 1인당 최소 1억 원에서 많게는 6억 원 넘게 챙겼다. 대출금은 게임장·유치원·어린이집 인수등에 사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교재회사가 원장들에게 납품대가로 현금 리베이트를 지급한 사례는 간혹 있었으나, 원장 친인척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리베이트를 주는 수법은 이번이 최초 사례"라고 말했다.
검찰은 6개월 동안 A씨 회사와 거래한 70여개
검찰은 "영유아교육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의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사립유치원 법인화, 공립유치원·어린이집 확충 등 입법·정책적 개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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