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측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업무 수첩 내용을 증거로 채택한 것을 철회해 달라며 낸 증거 철회 신청을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
헌재는 1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7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이 제기한 업무 수첩 관련 이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의 핵심 자료인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 적힌 내용은 헌재가 탄핵소추 사유를 판단하는 데 광범위하게 쓰일 전망이다.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우리 심판에서 채택한 증거는 안 전 수석의 증언 및 진술"이라며 "안 전 수석의 수첩 원본은 헌재에 제출되지 않은 만큼 위법 수집 문제는 형사재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수첩 압수는 외관상 적법절차를 따르고 있어 현 단계에서 위법 수집 증거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도 위법 수집 증거에 따른 2차 증거가 무조건 증거능력이 없는 것 역시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 전 수석의 수첩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통령 지시사항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티타임 회의 내용이 적혀있으며 탄핵소추 사유 상당수와 연결된다.
앞서 헌재는 지난 17일 열린 6차 변론에서 안 전 수석의 검찰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은 전체 수첩 17권 중 11권은 검찰이 애초에 위법하게 압수한 것이라며 이 내용을 증거로 써서는 안 된다고 전날 헌재에 이의를 신청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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