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향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칠 여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법원 결정에 일단 안도감을 표하면서도 공식 반응은 일절 없었다. 아직 갈길이 먼 상황에서 섣부른 낙관이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현 상황을 '살얼음판을 걷는 정국'에 빗대면서 신중한 태도로 특검수사와 탄핵심판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제출한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를 △국민주권 위배 △ 권한남용 △언론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세월호 7시간) △뇌물수수 등 5개로 압축하고 탄핵심리를 진행 중이다. 이중 실제 탄핵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유로 지목돼 왔던 항목이 뇌물수수다. 그런데 이날 '뇌물공여' 혐의자로 지목된 이 부회장 영장이 기각돼 일단 청와대가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이다. 뇌물수수는 5개 소추 사유중 하나일 뿐이고 그마저도 아직 무죄가 확정된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헌재와 국회측이 박 대통령의 헌법위배 입증에 보다 공세적으로 나설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이 뇌물수사와 함께 블랙리스트 수사에 올인하는 것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 침해 등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반 입증을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탄핵심판에 대한 영향과 관련해 법조계 의견은 엇갈린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헌재의 탄핵심판이 여론재판·정치재판 속성이 강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증거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엄연한 '재판'의 일환"이라며 "법원이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한 만큼, 탄핵심판에서도 가장 핵심적 소추사유인 박 대통령 뇌물수수를 입증하기가 어려워진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탄핵심판의 큰 흐름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더 많다. 헌재가 누차 강조하듯 탄핵심판은 박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혐의를 특정해 형량을 결정하는 형사재판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5개 가운데 하나의 범죄 사실만 입증되더라도 탄핵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뇌물수수 입증에 제동이 걸렸다 해도 이 부회장 영장기각이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헌법이 아닌 형사법 위반만 국한해 보더라도 대통령 혐의가 '뇌물'이냐 '강요'냐가 탄핵심판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헌재 연구관 출신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57·18기) "헌재는 대통령을
[남기현 기자 /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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