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이규철 특검보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
◆ 특검 "필요하면 재소환"
특검은 이날도 삼성측의 뇌물혐의에 집중했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53·22기)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영장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향후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또 "필요에 따라 이 부회장 재소환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66·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63·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64)에 대한 불구속 수사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최 부회장은 뇌물공여 혐의의 공범으로 피의자 신분"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 부회장 측이 영장심사에서 대통령에 의해서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강요나 협박이 있었다는 주장을 했나"는 질문에 "그런 주장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 조사에 대해서는 "(늦어도) 2월 초순에는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사전 조율이나 필요한 절차도 취하겠다"고 말했다.
◆ "특검, 안종범에 집중할 것"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했던 검사들 사이에선 특검팀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기소) 조사에 몰두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사 강도가 매우 세질 것"이라고 예상도 있었다. 이는 특검팀의 뇌물 혐의 구도에서 안 전 수석이 차지하는 위상탓이다. 안 전 수석은 최순실 씨(61·구속기소) 측에 대한 삼성 측의 지원이나 삼성 합병에 대한 박 대통령의 지원 의혹 구도에서 핵심적인 연결 고리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그는 검찰과 특검 수사 모두에서 "박 대통령에게서 삼성 합병을 지원하라는 어떤 지시도 받은 적이 없고, 삼성 측 민원을 대통령에게 전달한 적도 없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영장기각은 안 전 수석의 일관된 진술 덕분이라는 해석이 나올 정도다. 특검은 그 때문에 안 전 수석 소환 조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사들은 "새로운 증거 없이 반복 소환조사를 통해 진술을 받아내는 데 집중하면 수사에 또다시 무리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 새로운 증거 확보 필수
특검팀은 새로운 증거확보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법원이 이 부회장 영장 기각 사유에 '뇌물 혐의와 관련한 구체적 사실 관계'까지 문세삼았기 때문이다. 주요 대기업 수사에서 '사실관계'가 논란이 되는 것은 검사로서는 뼈아픈 일이다. 지방의 한 특별수사통 검사장은 "수사는 크게 사실 관계 확정과 혐의 적용으로 나누는데, 법원이 사실관계를 문제삼는다는 건 수사를 한 참 더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특히 법원은 제3자 뇌물 혐의와 관련한 이 부회장의
[전지성 기자 /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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