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 중 숨진 민간잠수사와 관련해 구조업체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영식)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민간구조업체 대표 A(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률상 수난구호 업무 종사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은 구조본부(해경)의 장에게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세월호 실종자 수색을 위해 민간잠수사를 일용직으로 고용했지만, 그 역할은 모집하는 것에 그쳤을 뿐 권한을 갖고 특정 작업을 담당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작업 방식은 구조본부 대책회의에서 결정됐는데, 폭발 가능성 등 그 위험성을 고려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을 지시할 의무는 구조본부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폭발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사고와 별다른 인과관계가 없어 피고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실종자
검찰은 A씨가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아 이씨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며 기소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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