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장학생이다" "아들이 삼성에서 근무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판사에 대해 근거 없는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법원은 재판의 독립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이례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08년 여름, 700만 관객을 동원해 각종 패러디를 양산했던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이번에는 '돈 준 놈 받은 놈 봐준 놈'이라는 제목의 패러디물이 등장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또 한 명은 이번에 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의연 영장전담판사입니다.
조 판사가 마치 일부러 이 부회장을 봐준 것처럼 묘사한 겁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미당 서정주의 시(국화 옆에서)를 패러디했습니다.
조의연 판사는 이재용 구속 기각을 위해 졸음을 참고 판사가 되었나보다라고 비꼬았습니다.
심지어 조 판사가 '삼성장학생 출신이다', '아들이 삼성에 근무하고 있다'는 등의 근거 없는 유언비어까지 번져나가자법원이 이례적으로 진화에 나섰습니다.
먼저 조 판사에게는 아들도 없으며, 삼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부당한 비난과 부담을 가하는 것은 재판 독립뿐 아니라 법치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한 포털 사이트에서는 조 판사의 해임을 촉구하는 서명운동까지 진행되는가 하면, 촛불집회를 서초동 법원 앞으로 옮기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