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종업원 감금한 채 폭행한 업주 "사귀는 사이라고 생각"
↑ 사진=연합뉴스 |
여종업원을 감금한 채 마구 때려 이를 부러뜨리고 고막이 찢어지게 하는 등 전치 6개월의 상해를 입힌 것도 모자라 강간한 40대 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중감금치상, 준강간,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하고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호프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새벽 퇴근하는 여종업원 B(26)씨를 차에 태워 집에 데려다주다가 남자관계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했습니다.
B씨의 휴대전화에 있는 문자메시지 등이 발단이 됐습니다. 당시 A씨는 B씨와 사귀는 사이라고 생각했지만, B씨는 단지 직원일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화가 난 A씨는 B씨의 집에 뒤쫓아 들어가 폭언과 욕설을 퍼부으며 손과 발 등으로 B씨의 온몸을 수십 차례 때렸습니다. 신고하겠다며 집 밖으로 나가려는 B씨의 머리채를 잡아 패대기친 뒤 물병과 휴대전화 등으로 마구잡이로 때렸습니다.
이 같은 폭행은 14시간 이상 계속됐고 B씨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급기야 A씨는 기진해 쓰러져 잠이 든 B씨를 강간했습니다.
이후 B씨는 이날 오후 9시 50분께 A씨의 협박에 못 이겨 식당에 끌려나갔지만 주변에 아무도 없고 휴대전화도 없어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 A씨의 무차별 폭행이 이어져 다음날 새벽까지 계속됐으며 A씨는 한 차례 더 강간한 뒤 B씨를 내버려 두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B씨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고 지인은 입술 등에 피를 흘린 채 넋이 나가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하는 B씨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게 "그냥 가라"로 할 정도로 겁에 질려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B씨는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B씨는 입술 등에 피가 나고 온몸에 멍이 들었을뿐만 아니라 이가 부러지고 고막이 파열돼 병원에서 전치 6개월 진단을 받았습니다.
결국 A씨는 경찰에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경찰 수사와 법정에서 "6개월가량 사귀던 B씨가 먼저 성관계를 요구했고 폭행은 음식점 손님에게 당한 것이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한 뒤 치아 파절,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고 기진해 있는 피해자를 두 차례 강간하는 등 범행 내용과 수단, 상해 정도 등에 비춰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일정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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