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도 보고 돈도 벌 수 있다고 알려져 소위 '꿀 알바'로 불리는 게 방송 보조출연 아르바이트, 이른바 엑스트라인데요.
하지만 일부 업체들이 아르바이트 지원자들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이현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아르바이트 중개 사이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보조출연자 모집 공고들입니다.
연예인과 같이 방송에 나갈 수 있으면서도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 인기가 꽤 많습니다.
이 중 하나를 골라 살펴보니 '약속금'이라는 정체불명의 단어가 눈에 띕니다.
▶ 스탠딩 : 이현재 / 기자
- "이곳은 한 보조출연자 중개 업체가 있는 건물 앞입니다. 제가 직접 들어가 약속금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음)
"열 번까지 펑크 없이 촬영 잘 마쳐주시는 분은 그다음에도 펑크내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열 번째 출연료와 동시에 3만 원 자동으로 입금 될 거고…."
업체가 원하는 대로 열 번의 촬영을 펑크 없이 진행해야만 약속금을 돌려준다는 건데, 이는 일종의 보증금 성격이어서 법 위반 가능성이 큽니다.
▶ 인터뷰 : 이재용 / 노무사
- "실손해가 발생했을 때 사후에 청구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미리 예정을 해서 근로자에게 받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는 20조에서 명확히 조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는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업체가 요구하는 대로 따를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음)
"보증금 얘기 나오죠? 혹시 그거 불법인 거 아세요?"
"아니요."
고용관계를 관리 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도 아직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돈을 내고 일해야 하는 '이상한' 아르바이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현재입니다. [guswo1321@mbn.co.kr]
영상취재 : 박세준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