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한다면 헌법 68조에 따라 60일 안에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헌법재판소가 차기 대선 후보들의 시간표까지 조절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 탄핵 심판 일정표의 윤곽이 오늘(23일)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헌법재판소는 오늘(23일) 8차 변론기일을 열고 국회와 대통령 측에 증인을 추가로 얼마나 더 부를건지 의견을 조율합니다.
증인의 범위가 결정되면 신문 일정이 잡히고 그 신문과 양측의 주장을 정리하고 나면 헌법재판소는 2주간 재판관 회의와 평결을 마친 뒤 결정문을 작성합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때에도 최후 변론 후 정확히 2주 만에 기각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증인도 크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국회 측은 헌법재판소가 검찰 수사기록으로 증인 신문을 대신하겠다고 결정함에 따라 10명이나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대통령 측은 최대한 증인을 늘려 시간을 끌겠다는 전략을 유지하겠지만 이 역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에 2배 속도로 달리고 있는 이번 일정을 고려할 때, 이르면 다음 달 말에 늦어도 3월 초에는 결정이 내려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4월 말 또는 5월 초, 이른바 벚꽃 대선이, 기각된다면 예정대로 선거는 12월에 열립니다.
MBN뉴스 이무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