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먹다 남은 떡볶이 국물을 의경에게 강제로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소속 A 중대장(경감)이 인사 조치됐다.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3일 정례기 자간담회에서 "(가혹 행위를 한) 중대장을 인사 조치하고 새로운 중대장을 발령냈다"며 "서울청 청문감사관실 조사결과 제기된 의혹 중 일부가 사실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중대장은 일선 경찰서로 발령내 근무하게 하고 최종 조사결과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김청장은 "모든 전의경 부대 지휘관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의경을 지휘해선 안된다"며 "지휘관들이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고 조사 후 추가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20일 A 중대장이 의경에게 폭언과 '악기바리'(취식 강요)를 일삼았다며 서울청 청문감사실에 징계의뢰서를 제출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A 중대장은 떡볶이를 먹은 뒤 국물 처리가 곤란하자 의경에게 "떡볶이 국물을 다 마셔서 없애라"고 지시했다. "X새끼들, 뭐 힘들다고 XX이야", "똥오줌 못 가리냐" 등 폭언도 일
해당 의경이 보복을 두려워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김청장은 "보복은 절대 없다"며 "(지휘관) 재정비하고 교육시켜 신고 통로가 잘 작동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의경은 전보 조치 없이 그대로 근무한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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