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 소득이 2000만원을 넘거나 시가 7억2000만원의 재산이 있다면 가족 중 직장인이 있더라도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반면 소득과 재산이 없는 사람은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부 국회 합동 공청회'에서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복지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지난 2013년 7월25일 학계·연구기관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개선기획단을 출범한지 3년 6개월만이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먹고 살기 힘든 저소득층에 과도하게 부과되는 보험료를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또 소득과 재산이 있으면서 피부양자로 등록돼 '무임승차'하는 사람, 개인 재산으로 월급보다 많은 돈을 벌지만 일반 직장인과 같은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은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이는 그동안 현행 부과체계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목된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부과체계 개편이 3년마다 3단계에 걸쳐 추진되는 점을 감안하면 10년내 전체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소득 비중은 현행 87%에서 95%까지 높아진
복지부는 "개편안이 시행되면 재산·자동차 부과 축소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보담이 완화되고 고소득 피부양자와 보수외 고소득 직장인은 적정 부담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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