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학교에 취학하지 않거나 학업을 중단한 학생도 사이버학습이나 산업체 근무경험을 통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23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서울 등 6개 시·도교육청(부산·대구·강원·전남·제주)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학업중단학생은 학교 복귀나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 취득이 가능하나 기회를 확대키로 한 것이다. 이에따라 교육감이 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초·중학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방송중학교, 사이버 학습콘텐츠를 활용하거나 검정고시 과목 합격,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직업훈련기관 학습경험, 산업체 실습·근무경험 등이다. 예를 들어 중학교 2학년까지 마친 학업중단학생의 경우 기존에는 검정고시를 봐야
[강봉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