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감독관이 지난해 결함이 심각한 여객선 25척을 적발해 운항정지 조처를 내렸다.
2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전국 11개 항만에 배치된 해사안전감독관은 연안여객선 168척을 총 1039회 점검해 기관설비 결함, 선체 손상, 갑판설비 고장을 비롯한 중대한 결함이 있는 선박 25척의 운항을 정지시켰다.
운항정지 사유로는 기관설비 결함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선체 손상(6건), 갑판설비 고장(3건)이 뒤를 이었다.
화물선도 33척이 운항정지 처분을 받았다. 기관설비 결함(13건), 선박 증서 미비(9건), 선체 손상(7건), 화물 과적(1건)이 이유였다.
또 국내에서 출항하는 원양어선 35척을 총 60회 지도·감독한 결과 운항정지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각각 25건의 개선명령과 개선권고가 내려졌다.
해수부는 올해 ▲무리한 운항 금지 ▲복원성(배가 한쪽으로 기울어졌다가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가는 성질) 확보 ▲화재 예방을 포함한 3대 기본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약 3000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지도·감독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항해·기관 전공분야별 2인 1조로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 1인 배치 지역에 감독관 증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박광열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올해 대형 선박사고 제로화 달성을 목표로 3대 선박안전 기본수칙에 입각한 제도적 개선사항 발굴과 현장 관리
해사안전감독관은 해수부가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특별 채용한 선박 안전 분야 16년 경력 이상의 전문가들이다. 현재 해수부 본부와 11개 지방청에서 총 36명이 연안여객선·화물선과 원양어선의 선박을 지도·감독을 한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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