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을 돈을 마련하기 위해 위조지폐를 만들어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은 23일 위조지폐를 만들어 재래시장에서 사용한 혐의(통화위조)로 A(37·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딸(17)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1일 오전 7시 50분께 대구시 중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오만원권 위조지폐로 과일 1만원 어치를 사고 거스름돈 4만원을 받았다.
같은 수법으로 이날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10여차례에 걸쳐 여러곳의 전통시장
A씨는 "주로 나이 많은 노점상인을 대상으로 삼았다"며 "빚 독촉에 시달려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컬러복사기로 오만원권을 위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남은 위조지폐 행방과 추가 범행을 조사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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