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이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체불임금을 회피하기 위한 조선업 관련업체들의 고의 파산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체불된 임금 수억원 지급을 피하려고 고의 파산신청을 한 조선업 하청업체 사업주를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창원의 한 조선업 하청업체는 소속 직원 143명의 작년 석달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7억원 가량을 체불한 뒤 지난해 11월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 이에 근로자들은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기 위해 고용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이뤄졌다. 이에 노동부는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 A(50)씨의 배후에 실사업주 B(49)가 있는 것을 결국 밝혀냈다. B씨가 해당 업체 운영과정에 밀린 임금 등 회사 부채를 탕감받기 위해 고의로 파산 신청을 한 것이었다. 결국 B씨는 노동부의 압수수색 등 강도높은 조사가 이뤄지자 뒤늦게 체불임금 7억원을 인정하고, 전액 청산했다.
특히 노동부의 조사로 체불임금에 대한 자진 청산이 이뤄지면서 체당금 5억6000만원의 예산 손실도 막을 수 있었다.해당업체는 이미 지난 12월 법원으로부터 최종 파산이 결정되면서 체당금이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체당금은 해당업체가 부도가 나 파산이나 청산, 회생 절차에 들어갈 경우 정부가 체불임금을 회사대신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노동부 창원지청은 해당 업주에 대해 검찰 지휘를 받아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
최관병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장은 "지난해 전국 체불임금 규모가 1조 4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상습 고액체불, 고의부도, 법인 자금 사적유용 등 악의적인 수법에 의한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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