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치로 하이패스' 연내 도입…달리던 속도 그대로 통행료 납부
↑ 다차로 하이패스 / 사진=연합뉴스 |
달리던 속도 그대로 주행하면서도 안전하게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는 '다차로 하이패스'가연내 도입됩니다. 다차로 하이패스란 단차로를 2차로 이상으로 확대해 설치하는 것으로 하이패스 통과시 달리던 속도와 같은 속도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오늘(24일) 교통 흐름 개선 등 도입효과가 큰 요금소부터 단계적으로 다차로 하이패스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설치된 고속도로 하이패스는 대부분 기존 요금소를 개량해 설치한 것으로 차로폭이 3m~3.5m 정도로 좁습니다. 거기다 하이패스 차로 사이에 경계석이 위치해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사고의 위험도 큽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하이패스 차로 통과시 시속 30㎞로 제한하고 있지만 준수율은 6% 이하로 극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연간 40여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제2경인고속도로 등 전국 4곳에 2차로 하이패스가 구축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대상지역으로는 제2경인고속도로의 남인천, 남해고속도로의 서영암과 남순천, 경부고속도로의 북대구 톨게이트입니다.
이어 2018년~2019년에는 교통량이 많은 3차로 이상의 수도권 고속도로 중심으로 다차로 하이패스가 구축됩니다. 대상지역으로는 서울·서서울·동서울·인천·대동·북부산·서대구·군자·서부산·부산·남대구·동광주·광주 등 총 13개소입니다.
아울러 2020년까지는 주행 중 자동으로 통행료가 부과되는 스마트톨링(Smart Tolling) 시스템도 구축될 계획입니다. 기존 비하이패스차량의 경우 요금소에 정차해 티켓을 발권해 도착지의 요금소에서 정산하는 방식이었다면, 스마
국토부 관계자는 "다차로 하이패스 도입으로 하이패스 차로 폭이 확대돼 더욱 안전해지고 차량 정체 개선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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