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28일부터 시행...KC인증 대상 확대
↑ 전안법 28일부터 시행/사진=연합뉴스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28일부터 공산품 중 전기제품에만 적용했던 전기안전관리법과 의류나 가방 등에 적용했던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 통합된 '전기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이 시행됩니다.
전안법이 시행되면 유아복이나 전기 공상품에만 한정되어 있던 KC인증(국가통합인증) 대상이 의류, 잡화 등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대부분의 용품들로 확대됩니다.
하지만 KC인증 비용이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드는 것은 물론, 위반할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 영세상인과 소비자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안법 개정안은 KC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KC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이에 인터넷에서 전기·생활용품을 판매, 대여, 판매중개, 구매대행, 수입 대행하는 사업자는 홈페이지에 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게시해야 하며 소셜커머스, 종합몰 등 국내 인터넷 쇼핑 사이트 대부분이 규제 대상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