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측의 지시에 따라 초기 검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노씨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최순실 씨(61)와 안 전 수석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안 전 수석 측의 허위 진술 종용 정황을 증언했다.
노씨는 우선 검찰 소환을 앞두고 김필승 K스포츠재단 이사로부터 문건을 하나 받았다고 말했다. 이 문건은 안 전 수석의 보좌관이 김 이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K스포츠재단 이사진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추천한 것으로 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이른바 '검찰 수사 대응 문건'이라고 노씨는 설명했다.
노씨는 김씨가 차량에서 찢어 버린 이 문건을 모아 하나의 문서 형태로 만든 뒤 휴대전화로 촬영해두었다고 증언했다.
해당 문건엔 현재 상황과 법적 검토, 관계자 조사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법적 검토' 부분엔 '문제 없다', '인선 과정'은 '전경련 연락'으로 적혀 있었다고 진술했다.
또 이 문건 위에 김씨는 '전 직원 이메일 삭제'라고 자필 기재한 것으로 나온다.
노씨는 "이 문건이 우리에겐 압박이었다. 재단 전 직원이 사실대로 진술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이 문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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