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5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 씨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특검팀은 최 씨의 재판 일정이 이틀 이상 비어 있는 26일 이후 영장을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법원이 25일로 예정됐던 최 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최 씨 조카 장시호 씨의 재판을 다음 달 10일로 연기함에 따라 집행 시기가 앞당겨졌다.
특검팀은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비리로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23일 최 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다. 최 씨를 체포하면 최대 48시간까지 조사가 가능하다.
이날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최 씨는 지난
특검팀은 최 씨를 구속한 이후 지금까지 총 7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최 씨는 첫 소환에 응했을 뿐, 이후 '정신적 충격', '탄핵심판 출석', '형사재판 준비' 등 갖은 사유를 대며 출석을 6번이나 거부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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