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 아더 존 패터슨(38)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20년 형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패터슨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패터슨이 사건을 저지른 지 20년만이다.
패터슨은 1997년 4월 3일 밤 10시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고(故) 조중필(당시 22세)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2011년 12월 기소됐다.
살인사건 발생 당시 검찰은 패터슨과 함께 범죄 현장에 있었던 친구 에드워드 리를 범인으로 지목해 기소했으나 1998년 4월 리는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패터슨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버린 죄(증거인멸)로 복역하다가 19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다. 진범을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도 검찰은 실수로 패터슨의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고 패터슨은 이 틈을 타 1999년 미국으로 도주했다.
검찰은 재수사 끝에 2011년 12월 패터슨을 진범으로 기소했고 미국에서 체포된 패터슨은 2015년 9월 국내로 송환됐다. 도주 16년만이었다. 국내로 송환된 패터슨은 "범인은 (에
1심은 패터슨을 진범으로 인정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소년범의 경우 살인죄에 따른 무기징역을 징역 20년으로 선고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1심과 2심은 패터슨을 20년 형에 처했고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형을 확정했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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