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해 한해 동안 처리한 성희롱 사건을 분석해본 결과 권력관계를 악용해 부하 직원을 성희롱하는 이른바 '갑질 성추행'이 다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인권위는 지난해 총 173건의 성희롱 관련 진정사건을 접수하고, 조사대상인 57건 가운데 실질적으로 구제가 이뤄지거나 인용된 경우는 총 38건이라고 밝혔다. 인권위가 말한 '구제'는 권고·징계권고·조사 중 해결·합의·조정·고발·수사 의뢰 등을 통해 이뤄진 사건을 의미한다. 조사대상이 아닌 116건은 각하되거나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다.
구제(또는 인용)된 사례들 중에는 조직 내에서 상하 권력관계를 악용해 성희롱을 당한 경우가 다수를 차지했다. 일례로 한 공무원은 회식 중 하급직 여성 직원의 손을 잡아 남성 직원의 가슴에 얹도록 끌어 당기고, 남성 직원으로 하여금 다른 여성 직원들의 허리를 들었다 놓게 한 사례도 있다. 인권위는 소속 기관장에게 가해자 징계와 전직원 대상 상희롱 예방교육을 권고했다. 이외에도 회사대표가 여성의 민감한 부위를 만지거나, 한 국악단 감독이 여성단원들에게 신체 접촉을 수년간 지속한 경우도 있었다. 회사 임원이 "너는 회사를 다니냐, 술집을 다니냐?"고 말해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학습지 회사 지점장이 회식 중 학습지 여교사에게 성적 농담을 하는 등 성적 발언을 통한 성희롱 사례도 다수 있었다.
인권위는 남직원끼리 컴퓨터 메신저로 대화하며 여직원들에 대해 성적 비하 표현을 한 행위도 성희롱이라고 판단해 해당 남성들에게 특별인
인권위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성희롱의 후유증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거나, 직장을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등 심리적,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다"며 "앞으로도 성희롱 피해자 구제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 마련에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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