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한 한국콜마 회장(70)이 차명 증권계좌를 만들어 시세 차익을 누리고 수십억원대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최성환)는 윤 회장을 36억7000만원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차명 계좌에 자금을 분산시켜 관리하면서 주식을 취득·처분하는 수법으로 모두 177억여 원의 양도 차익과 50억여 원의 배당소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자사 임직원 등 9명의 명의로 만든 차명 증권계좌로 그룹 지주회사 한국콜마홀딩스와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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