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는 31일 퇴임을 앞둔 박한철 헌재소장의 권한을 대행할 재판관을 2월 7일 이전에 선출한다.
헌재 관계자는 26일 오후 2시 정례브리핑에서 "1월 31일 박 헌재소장 임기 만료 후 법과 원칙에 따라 일주일 내에 소장 권한대행을 선출할 예정"이라며 "선출되기 전까지는 최선임 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이 임시로 권한대행을 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은 헌재소장이 공석인 경우 일주일 이내에 재판관회의를 열고 재판관 7명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결정으로 권한대행을 선출하도록 한다. 또 선출 전까지는 임관 일자가 가장 빠른 최선임 재판관이 임시로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다.
헌재소장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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