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다가 퇴직을 하면 크게 아쉬운 또 하나가 건강보험료입니다.
별다른 소득은 없는데 직장에 다닐 때보다 훨씬 많은 보험료를 내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퇴직 후 건강보험료 폭탄 피하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조경진 기자가 알려 드립니다.
【 기자 】
지난해 9월 직장을 그만 둔 40대 김 모 씨,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가 무려 50% 가량 껑충 뛰었습니다.
▶ 인터뷰 : 퇴직자
- "직장 다니실 때는 보험료를 얼마나 내셨어요?"
- "10만 원 초반이요."
-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나서는요?"
- "16만 원 정도요."
이처럼 실제 퇴직자 10명 가운데 6명은 퇴직과 동시에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면서 직장가입자에서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편입되는데, 이때 보험료가 평균 4만 원 정도 더 많아지는 겁니다.
들어오는 소득은 거의 없는데 거꾸로 보험료는 많아지는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하는 방법은 없을까?
4년 전 정부가 마련한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하면 일시적이나마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 근로자 몫으로 내던 건강보험료를 실직이나 퇴직 후 2년 뒤까지 그대로 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 인터뷰 : 조성탁 / 건강보험공단 성북지사 자격부과부장
- "신청대상은 퇴직 당시에 동일 직장에 1년 이상 근무한 가입자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24개월까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하려면 퇴직 후 두 달 이내에 신청해야하고, 신청 후 처음으로 부과된 최초 보험료를 반드시 납부해야만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 nice2088@mbn.co.kr ]
영상취재 : 박세준 기자
영상편집 : ㅇ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