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운행 도중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는 것을 말리지 않아 사고가 나면 동승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 모 씨 가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 씨의 과실을 10%로 보고 보험사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며 10억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재판부는 유 씨가 운전자가 내비게이션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막을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14년 9월 지인이 운전하는 차 조수석에 앉아있다 사고를 당해 사지가 마비됐고, 이를 보상해 달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수아 기자/victor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