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내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하면 헌법재판소는 규칙에 따라 가장 선임인 이정미 재판관이 임시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당장 모레로 잡힌 10차 변론부터는 이정미 권한대행이 재판소장을 맡는 이른바 8인 재판관 체제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데요.
문제는 이정미 재판관마저도 퇴임하는 3월 13일 이후입니다.
박한철 소장의 당부대로 3월 13일 이전에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을 내린다면, 8인 재판관 가운데 6명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됩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까지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일은 복잡해집니다.
7명으로 재판관이 또 하나 줄어들 경우, 2명이 반대하면 '기각'으로 결론나게 됩니다.
특히, 3월 13일 이후 7인 재판관 체제에서는 7명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불의의 사고' 같은 신변에 이상이 생기면 탄핵심판은 그 상태로 중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