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사이에 두고 아내-불륜녀 '전쟁'…법원 "서로 위자료"
↑ 사진=연합뉴스 |
유부남을 사이에 두고 부인과 불륜녀가 심각한 갈등을 빚은 끝에 서로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이경희 판사는 여성 A씨가 남편의 불륜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이 판사는 A씨가 B씨의 직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워 모욕을 준 만큼 A씨 역시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의 남편과 B씨는 2015년 초부터 함께 국내외 여행을 가는 등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불륜녀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겼고 혼인 관계가 침해됐다"며 3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B씨 또한 A씨가 직장에 찾아와 동료 앞에서 "남편과 바람났다"고 떠드는 등 모욕을 줬고, 그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데다 이사까지 가야 했다며 8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판사는 양측 모두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액수에는 다소 차이를 뒀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남편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B씨와 남편 사이의 관계 지속기간 등을 고
B씨 주장에는 "A씨가 동료 앞에서 B씨의 사회적 평판을 저해할 말을 해 모욕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A씨의 행동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기존에 살던 아파트를 팔았다는 부분은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100만원만 위자료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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