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원장, 원생들간 폭력·성폭행 방치…구속기소
↑ 사진=연합뉴스 |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오늘(31일) 사회복지시설 원생들 간 폭력과 성폭력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로 원장 정모(65·여)씨 등 직원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2011년 5월부터 작년 5월까지 한 원생이 다른 원생을 때리고 협박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72차례에 걸쳐 숙소 격리나 수사기관 신고 등 재발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해 원생은 피해 원생에게 입에 소변을 머금게 하거나, 원생들끼리 서로 입맞춤을 하도록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정씨 등은 생활지도원들이 작성한 아동양육일지를 결재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외부에 알려지면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을 받을 것을 우려해 쉬쉬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사 이모(35)씨는 200
검찰은 정씨 등의 범행에 가담한 복지시설 총괄부장 박모씨 등 직원 3명에 대해선 불구속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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