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정체불명의 사람으로부터 범행을 지시받고 실행에 옮긴 중국교포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가정집에 무단침입해 돈을 훔친 중국교포 23살 주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불법외환거래를 담당한 중국교포 31세 서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씨는 지난해 9
법원은 "피고들이 반복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어려워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김 현 기자 / hk0509@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