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를 목전에 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청와대의 '압수수색 전 증거인멸 우려'에 "증거인멸이 있어도 드러나기 때문에 충분히 조사할 수 있다"며 일축했다.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놓고 시기와 방법 등을 검토해 왔다. 두 가지 모두 수사에서 꼭 필요한 절차라는 입장도 공공연히 표명해 왔다.
수사 초기부터 특검 측의 관련 언급이 여러 차례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청와대에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청와대는 그 자체가 대통령의 기록물이 보존된 지역이고, 여러 서류는 보존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무리 증거를 없애려고 해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할 경우 그런 부분이 다 드러날 수 있다"면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충분히 조사할 수 있으며, 그런 측면에서라도 압수수색은 이뤄져야 한다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 측과 사전 조율 중인 것은 맞지만, 장소나 방법 등에 대해선 확정된 사실이 없다"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닌 만큼 결론이 나서 공식적으로 확인해드릴 사안이 있으면 그때 말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