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부모와 하객을 내세워 1년 넘게 사귄 여성을 속이고 결혼식을 올린 30대 유부남이 신부에게 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2단독 박대준 판사는 A(35·여)씨가 전 남편 B(36)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박 판사는 A씨에게 총 9095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B씨에게 명령했다.
B씨는 2014년 6월 한 스마트폰 동호회 회원으로부터 A씨를 소개받아 1년 넘게 사귀다가 2015년 9월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B씨는 8년 전인 2007년 8월 이미 다른 여성과 결혼해 범행 당시 7살과 9살짜리 자녀 2명을 둔 유부남이었다.
벤처 사업가 행세를 하며 A씨를 속인 그는 '역할 대행' 아르바이트로 고용한 가짜 부모를 내세워 상견례를 했다. 결혼식 당일에도 혼주인 아버지와 고모를 비롯해 친구 등 하객 5∼6명을 돈을 주고 썼다.
A씨는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단비 1000만원과 전세자금 3000만원 외에도 결혼식비, 신혼여행 비용, 가전제품 구매비 등으로 모두 6900여만원을 썼다.
B씨의 기막힌 사기극은 결혼 후 두 달가량 지나 A씨에게 들통 나며 막을 내렸다.
A씨가 잠깐 B씨의 휴대전화를 열어봤다가 남편의 4자리 뒷 번호와 같은 전화번호를 발견해 연락했고 B씨와 이혼하지 않은 과거 아내가 전화를 받았다.
B씨는 옛 아내와 결혼한 지 3년 만에 별거 생활을 했지만 자주 휴대전화로 연락하고 지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는 벤처기업이 아닌 직원이 고작 2명인 중소기업에서 일했다.
B씨는 민사소송과 별도로 사기 및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지난달 26일 기각됐다.
박 판사는 "피고가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채
재판부는 과거 결혼 과정에서 A씨가 쓴 전체 비용 중 공탁금을 뺀 4000여만원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5000만원을 B씨가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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