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차기호위함 수주 대가로 STX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65)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천대엽 부장판사)는 2일 정 전 총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제3자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 전 총장의 아들(39)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했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9월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을 수주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옛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장남이 주주로 있는 요트 회사를 통해 7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장남과 함게 기소됐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정 전 총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4억원과 추징금 4억4500만원을, 장남에겐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8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STX 관련 혐의를 유죄로 보면서도 뇌물가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힘들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대신 형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정 전 총장은 징역 4년, 장남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을 줄였다.
대법원은 이에 지난해 6월 "후원금을 받은 주체는 요트회사인데 정 전 총장 부자가 직접 후원금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한 것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정 전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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