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식 YBM홀딩스 대표(58)가 자신이 운영하는 외국인학교의 교비 약 70억 원을 마음대로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강지식)는 사립학교법 및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민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민 회장은 자신의 친인척이 설립해 현재 직접 이사장을 맡고 있는 한국외국인학교 서울·판교캠퍼스의 교비 총 69억7500여만원을 교육 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교비회계를 교육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쓰거나 빌려줘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의 형에 처할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판교캠퍼스 교비 9억37000여만원을 자신의 모교인 미국 하버드대와 MIT 경영대학원, 자녀들이 졸업한 그로튼스쿨 등에
이밖에 2013년 7월께 학교 공동설립자인 자신의 외숙모가 이사직에서 사임했는데도 교육감 인가를 받는 등의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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