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3억원을 노리고 청부업자를 통해 옛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으로 감형받았다.
2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 모씨(24)와 그의 동거인 박 모씨(37)에게 각각 징역 16년과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씨 등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쳤다"며 "항소심에서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의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와 박씨는 2015년 12월 조씨의 옛 남자친구를 상해사망 보험금 3억원짜리 여행자 보험에 가입시킨 뒤 태국으로 보내고, 미리 현지에 가 있던 청부업자를 시켜 살해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박씨가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일할 태국 여성을 데려오는 일을 하라'고 속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보험 수익자를 조씨로 설정해 보험금을 받아내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사주를 받고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25년, 23년을 받은 박 모씨(36)와 김 모씨(25)의 형도 징역 16년, 15년으로 낮췄다. 조씨 등의 사주를 받은 이들 청부업자 2명은 현지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사체를 도로 옆 풀밭에 유기한 것으로 조
앞서 1심은 조씨와 박씨에게 "보험금을 노리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사람의 목숨을 무참히 앗아간 참혹하고 반인륜적인 범행이자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청부살인 범죄"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재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