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떠나면서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가 됐죠.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8명이서 결론을 내렸다가 '정당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는 말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노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인터뷰 : 박한철 / 전 헌법재판소장 (지난달 25일)
- "재판관 1인이 추가공석이 될 경우 이는 단지 한 사람의 공백이라는 의미를 넘어 심판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재판관 8명만으로 결론 내리는 것이 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학자들도 9명이 가장 좋지만, 8명만으로도 큰 문제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 인터뷰(☎) : 홍완식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런(8인 재판부) 경우에 있어선 아쉽기는 해도 법적인 흠결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 봐야죠."
하지만, 대통령 지명 3명, 국회 3명, 대법원장 3명 등 총 9명이 균형을 맞춰 헌법재판을 하라는 헌법 가치가 손상될 우려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8명의 재판관으로는 공정한 심판을 받을 수 없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 9명 중 4명의 재판관은 '8명은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4명은
▶ 스탠딩 : 노태현 / 기자
- "헌법재판소가 과연 몇 명의 재판관으로 탄핵심판을 마무리 지을지 황교안 권한대행에 관심이 쏠립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nth302@mbn.co.kr ]"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