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창렬 씨(44)가 광고모델로 활동했던 식품업체의 상품 부실 논란 탓에 자신의 이미지도 타격을 입었다며 광고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김씨가 식품업체 H사를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H사가 2009년 김씨를 모델로 내세워 출시한 '김창렬의 포장마차' 등의 상품이 다른 상품 내용물에 비해 충실도가 떨어지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정상적인 제품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창렬푸드' '창렬스럽다' 등의 신조어가 부정적 의미로 확산된 것은 김씨의 행실에 대한 그간의 부정적인 평가 탓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씨는 '연예계의 악동'이라고 불릴 정도로 데뷔 초부터 구설에 오르거나 여러 차례 폭행 사건에 연루돼 많은 대중으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기도 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창렬스럽다' 등의 말은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음식물이 과대포장 돼 있거나 가격에 비해 양이 부실해 형편없다'는 뜻으로 희화화돼 쓰인다. H사가 지난 2009년 4월 김씨의 얼
이에 김씨는 지난 2015년 1월 H사의 제품 때문에 자신의 이름이 희화화돼 부정적 의미로 쓰이는 등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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